23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꿀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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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꿀팁 공개

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연말 정산을 할 때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 감면 세액 한도의 초과 등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23년부터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각 항목들의 한도 상향, 조건 완화, 구간 조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

13월의 월급으로 행복한 24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대 연말정산 한도 상향

23년은 물가 상승 등의 많은 요소로 인해 내 월급은 안 오르지만 점심 값은 1만 원 시대에 들어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면 하루하루 비싸지고 있는 것 같은 음식들의 가격 때문에 놀란 적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공깃밥 추가가 2천 원, 3천 원 하는 음식점들도 점점 보이고 있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말 정산 항목 중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부분을 종전보다 더 상향하여 개정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23년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를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금 시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니 연말 정산 할 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올해 정부에서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적용했다고 합니다.

조정된 과세 표준 구간을 정리하였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조정된 부분 참고하시고 연말 정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조정된 과세 표준 구간
과세표준 조정 내용 세율
1,400만 원으로 (과세 표준 조정으로 상향)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 조정으로 상향)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 조정으로 상향)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변경 없음)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변경 없음)38%
3억 원 ~ 5억 원 이하 (변경 없음)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변경 없음)42%
10억 원 초과 (변경 없음)45%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올 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꽤 큰 금액 상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항목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대상자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며,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약 70%의 소득세 감면율을 3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며,

감면 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 90%의 소득세 감면으로 5년 동안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항목

월세도 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 해부터 적용하는 게 아닌 꽤 오래전부터 월세도 세액 공제 가능한 부분으로 적용하여 연말 정산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개정 된 부분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하였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연말 정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 기준 완화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종합 소득 금액 6천만 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750만 원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연말정산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나 조건 등이 없기 때문에 월세 집을 구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상환하였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최근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기부를 한다면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이 세액 공제가 되는 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이 기부를 자주 한다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 되는 혜택이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6.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또한,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사람에게는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영화 관람료 세액 공제 항목 신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화 관람료도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OTT 서비스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영화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만큼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니 연말 정산 시 빼놓지 않아야겠네요.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년 연말정산 꿀팁 마무리

이번 연말 정산 꿀팁을 통해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신설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빼놓지 말고 23년 연말정산 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3년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각자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추억 등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 없는 23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에 더불어 저는 말이 주는 힘을 믿습니다. 본인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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